캐나다의 청소년 사법제도는 성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범죄법(YCJA)」에 따라 12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이 형사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인 또는 자녀가 만 18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신속히 송윤태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법」상 ‘청소년(Young Person)’은 범행 시점 기준 만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2세 미만은 ‘아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법원은 청소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판단이나 행동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YCJA는 처벌보다는 재활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권리 보호, 신속한 절차, 가족 참여, 피해자 보호 등을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포함하며, 성인 형사절차와는 다른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며, 특히 선고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법 외 조치(extrajudicial measures)’ 또는 ‘대체 처분(alternative measures)’이라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이를 ‘전환(diversion)’이라 부르며, 청소년이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해야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인정 내용은 이후의 형사 또는 민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타 가능한 처분으로는 훈계, 집중적 지원 또는 감독 프로그램, 6개월 이하의 비거주형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사는 해당 청소년을 성인으로 기소해 성인 형벌을 적용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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