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통제법(CDSA)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외 여행 제한, 취업 제약 등 심각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마약 유통 목적의 소지 혐의로 기소되셨다면, 즉시 송 형사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법률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누구든지 Schedule I, II, III, IV 또는 V에 해당하는 약물이나 해당 약물이라고 주장되는 물질을 유통해서는 안된다.
(2) 누구든지 유통할 목적으로 Schedule I, II, III, IV 또는 V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의 신원 (Identity of the Accused): 피고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범행 일시 (Date and Time of the Offence): 범죄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권 (Jurisdiction): 해당 사건이 올바른 관할 법원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지 여부 (Possession): 피고인이 해당 약물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지 여부 (Knowledge): 피고인이 해당 물질의 존재와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통제권 (Control): 피고인이 해당 약물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성 (Consent):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해당 약물을 소지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약물 분류 (Schedule Classification): 해당 물질이 CDSA에서 규정하는 Schedule I~V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분 분석 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해당 약물의 성분을 입증하는 분석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소지 연계 (Chain of Possession): 약물이 압수된 후 보관 및 이전 과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지량 (Amount): 소지된 약물의 양이 명확히 증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비허가 소지 (Unauthorized Possession): 해당 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통 의도 (Intent to Traffic): 피고인이 해당 약물을 유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기록: 마약 유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영구적인 형사기록이 남게 됩니다.
Schedule I 에 해당하는 약물 소지 (예: 헤로인, 코카인 등): 법정 최소 형량은 1~2년이며, 최고 형량은 종신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Schedule II 에 해당하는 약물 소지 (예: 대마초 등):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최소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3kg 초과 시 최고 종신형, 3kg 이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Schedule III 에 해당하는 약물 소지 (예: LSD, 메타돈 등): 법정 최소 형량은 없으며, 약식 기소 시 최대 징역 1년, 기소범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부수적 결과: 무기 소지 금지 명령, 범죄수익 및 범죄 관련 재산 몰수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개요만으로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예상되는 법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며,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무료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