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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태 변호사는 온타리오 전역에서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변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형사 기소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심리적 부담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빅토리아 대학교(University of Victoria)에서 심리학 학사(B.Sc.)와 사회학 학사(B.A.)를 이수한 후, 라이어슨 대학교(Ryerson University)에서 공공정책 및 행정 석사(M.A.)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미국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쿨리 로스쿨(Western Michigan University Cooley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으며, 토론토 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환 연수를 수료했습니다.
법학 공부 중에는 고령자 법률 클리닉(Elder Law Clinic)에서 유언 및 상속 업무를 담당했고, 인햄 카운티(Ingham County)에서는 리처드 J. 가르시아 판사와 조지 이코노미 판사 아래에서 재판 보조 업무를 수행했으며, 법원의 임시 후견인(Guardian Ad Litem)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또한 제30순회법원에서 로즈메리 아킬리나 판사(Hon. Rosemarie Aquilina)의 사법 실습생(judicial extern)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송윤태 변호사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토론토 인도네시아 영사관, 토론토 한인여성회 등 여러 기관에서 강연자 및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며 한인 지역 커뮤니티 법률 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송윤태 변호사는 형사 사건 전반을 비롯해 마약류통제법(CDSA) 위반, 준형사(quasi-criminal) 사건, 고속도로교통법 및 주법위반법 관련 사건 등 각종 규제 위반에 이르기까지 온타리오 전역에서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타리오 법률지원제도(Legal Aid) 수임이 가능하여 해당 자격이 되는 의뢰인에게도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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